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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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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10 13:29 조회5,699회 댓글0건

본문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10. 14.(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 21 발표한바 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며 법안 공포는 관련절차를 거쳐 2020년 4월경 이루어질 예정이나 변동 가능성 있다.

 

금번 입법예고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이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한다.

 

-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법무부는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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