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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포용의 인권도시 청사진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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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06 22:53 조회5,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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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인권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영등포구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오는 8일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인권 전문가,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난 2014년에 지역 인권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제1기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인권 증진 기반 구축, 인권 우선 행정, 인권 교육 시행, 인권 문화 확산 등 14개 분야의 61개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매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오는 연말 1기 인권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새로이 시행할 ‘제2기 인권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는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인혜 책임연구원으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과제안’을 청중 앞에서 발표한다.

 

다음으로 인권 존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주민, 노숙인 등 분야별 관계자와 인권 전문가 등이 계획 수립을 위해 제언하는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참여 전문가는 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상임연구원, 이주민센터 친구 조영관 사무국장,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옥 소장, 서울여성회 부설 언니네 작은 도서관 윤미영 관장이며, 진행은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장석일 위원장이 맡는다.

 

지정 토론 후에는 주민,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기 인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감사담당관(☎2670-3017)으로 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있다.”라며 “영등포구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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