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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와 원외의 불공정한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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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26 23:26 조회5,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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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의 모든 원외지역(당협)위원장과 출마예정자를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조국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공정'을 언급하였고 문대통령도 '공정한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 원외와 원내 사이의 불공정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공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불공정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원내는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다하지만 원외는 사무실조차 둘 수 없다. 지역구 단위의 정당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원외는 유령으로 활동해야하나?

 

둘째, 원내는 총 9명의 보좌진을 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은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보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지금 지역에 상주하며 의원들의 선거를 돕고 있다. 이들을 당장 국회로 철수시키고 보좌관 숫자도 줄여라.

 

셋째, 원외는 평소 공식적인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현역들은 매년 1억 5천에서 3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외는 돈 있는 사람만 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라는 소리다. 이 불공정한 정치자금법을 당장 개정하라.

 

넷째. 현역의원들은 인쇄비에 우편요금까지 지원되는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돌리는 반면 원외는 평소에 자기 돈으로도 종이 한 장, 자신의 홍보물을 돌리지 못한다. 과연 이러고도 의원들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본인은 평소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 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하라. 그렇지 않고서야 의원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 10. 22.

 

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장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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