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귀화자 추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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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30 01:07 조회4,835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귀화자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귀화자 중 역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 모범귀화자 추천을 받는다.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 자수성가 하여 경제발전,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기타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 국민과 이민자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면 추천가능하다.
추천기한 : 2019.11.15.(금)까지이며 모범귀화자 추천서, 추천사유[별지], 피 추천인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피 추천인의 이력서 등을 피추천인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단, 재직증명서, 봉사활동경력 등에 대한 각종 추가 자료 제출은 권장사항이다.
법무부는 모범귀화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추천사유, 재직사실, 범죄경력 여부, 봉사활동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범귀화자로 선정되는 경우 축하행사(2019년12월2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 명의 기념패 등 수여, 출입국우대카드 발급한다. 일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모범귀화자로 선정되는 경우 법무부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 정보가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언론사 등의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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