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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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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10 23:39 조회5,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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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 4.(월)부터 12. 31.(금)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기질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오전·오후 각 4개조 12명)이 단속구간을 순회하며 스티커 발부 등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대기질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을 매일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대기질개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을 사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등 불법행위는 근절키로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노상, 노외 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지역이 대형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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