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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 중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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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10 00:02 조회6,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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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 등 1인미디어가 성행함에 따라 아무런 근거도 법적책임도 무시하고 개인방송을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현혹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조국 1호 악법”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기존 3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나돌아 우리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9. 20. 국회 제출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1호 악법”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제23조)」은 국내 출생 외국인에게는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본국 정부로부터 여권 등 체류자격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30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을 6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번「출입국관리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사증발급의 심사기준은「출입국관리법(제8조 3항)」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각종 체류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행정규칙 등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각종 체류허가 심사 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체류허가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법무부는 상기「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9. 9.)하기 훨씬 전인 2019년 3월부터 추진된 개정 법률안으로, 불합리한 체류자격 부여신청 기한의 개선, 각종 체류허가 심사의 명확한 법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 · 체류심사 기준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사내용에 등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치안이 엉망이 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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