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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업무수행 현황,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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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10 00:03 조회5,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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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활용을 위하여 2019.9.24~ 2019.9.3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대한변협 회원 1,354명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원과 검찰 업무수행의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억울한 자 없게 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 더 큰 억울함을 당했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사법개혁은 매 정권의 공약이다.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사법농단으로 인해 법원까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법이라는 잣대를 끝까지 지켜야 할 법원과 검찰이 그 잣대를 너무 쉽게 내던져버렸음에 국민들은 우울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제 법원과 검찰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법원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 3분의 1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제지로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돕지 못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기본권까지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검찰의 민낯이었다.

 

응답자의 62.8%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상에 따라 달리 행사된다고 답했다. 검찰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들었다. 정치권의 영향, 로비나 유착관계 등의 작용도 과반수의 선택을 받았다. 성과를 고려할 때 무죄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지식이 없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수사한다는 충격적인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가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수처 등 제3의 견제기관의 설치하고 검찰의 권한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제수사인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의 발부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한편,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이 인신구속과 권리침해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더 크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법원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77%의 응답자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는 변호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것이 국민의 믿음일 뿐이라고 주장하던 검찰과 법원의 주장이 한낱 그들의 변명이 아닐까 의심된다.

 

한편, 1,354명의 변호사들 중 단지 100명만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혁을 표방했던 지금의 법원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법원은 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이 설문에서의 응답은 ‘추측’이 아닌 수많은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이 이 설문 결과에 주목하여야 할 이유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대리인이다. 법률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로서의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 설문 결과에 10을 곱해도 모자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관행 안에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기력했을지 변호사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도 수없이 많다. 법원 검찰에서 그들의 심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본 설문조사를 ‘가중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다수의 변호사들의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더 솔직한 것이다. 정치의 관여가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악습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치권에서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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