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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사유 승인 범위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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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9 23:40 조회5,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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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의 신청건수는 2017년 22건, 2018년 270건, 2019년 8월까지 312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승인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04건, 2019년 8월 286건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였으나 △집회 발생에 따른 공공청사 방호 △발주처의 주문량 증가 △특수학생의 수련활동(2박 3일) 참가로 인한 활동보조인력의 연장근로 발생등은 불승인 처리되었다.

 

또한 관계부처의 특별 연장근로 인가대상 검토 요청도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총 10곳이 고용부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대상을 검토해달라며 각종 사례를 제출했다.

 

고용부가 ‘불가’ 검토의견을 낸 관계부처의 요청은 긴급·이례성은 인정되지만 재해·재난은 아닌 경우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 상황반을 운영해야 한다며 인가 검토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재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불가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긴급 특별열차 운행이나 차량관리의 경우 운행일정이 매우 가변적이고 명절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에는 임시열차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용부의 결론은 역시 ‘불가’였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주기가 분명한 경우에 적합하고 예상치 못한 연장근로는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의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인 주 12시간(법정근로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 의원은 지난달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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