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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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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1 11:12 조회6,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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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사건에서 첫 승소 사례 -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전하는데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인인 청구인(’13.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18. 7. 12.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제기당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받았으나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본 사건의 대응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등) 실‧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 사건에 본안전 항변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착안하여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 사건 승소 판정을 이끌어내어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다.

 

19. 9. 27. 판정부로부터 송부된 신속절차 판정문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며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에 대해 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본인 및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판정부는 설령 이를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투자를 달리 설립ㆍ확장ㆍ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투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로, 중재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였다는 점 외에도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였다는 점 등의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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