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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법무·검찰,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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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25 20:30 조회5,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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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음주운전 적발 서울고검 부장검사 해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검찰 모두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무·검찰의 ‘집안 단속’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22명으로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 적발됐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구치소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해임됐다. 공무원 징계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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