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한부모가족 위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김동철 의원, 한부모가족 위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25 20:31 조회5,837회 댓글0건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바른미래당)은, 현재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0.9%(215만 8천 가족)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경상소득(354만 2천원)은 양부모가족 소득(695만 6천원)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같은 경우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2019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18.12.31. 시행)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통칭)하였으나 두 제도 모두 한부모와는 관련성이 없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04
어제
1,018
최대
2,701
전체
312,256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