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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교통문화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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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10 04:04 조회6,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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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 합동으로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8% 증가(20.3%→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슬로건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며,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ㆍ국토부ㆍ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며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간편히 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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