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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타인 가해행위 산업‧중기부 28곳,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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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30 01:11 조회6,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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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기관들 임직원들의 가해행위 건수가 해마다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어 임직원의 기강해이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28곳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임직원의 타인 가해행위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에서 벌어진 임직원의 가해행위는 총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위는 폭행, 폭언, 성추행, 성희롱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힌 행위를 일컫는다. 산자중기위 산하 28개 기관들에서 발생한 임직원 가해행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6건, 2016년에 47건, 2017년 34건, 2018년 47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현재 이미 46건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가해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위를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희롱 건수가 84건으로 전체 가해행위 발생수의 거의 절반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폭행 61건, 폭언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가해행위가 적발된 곳은 한전으로 해당기간동안 33건의 가해행위가 발생했다. 이 중 성희롱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도 12건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폭행의 경우 동료직원에게 물건을 던져 부상을 야기하거나 동료직원의 치아골절이나 안구주변 골절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수원이 30건, 가스공사가 19건, 강원랜드 13건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한수원의 경우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발생건수가 23건으로 조사대상 전체기관들 중 성희롱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와 강원랜드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가스공사의 전 직원들 중에는 지인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와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행위로 재판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 역시 후배직원을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지역주민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죄목이 중한 경우도 여러 건 조사됐다.

 

한편, 조사결과 드러난 가해행위는 대부분 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0건 중 171건, 90%가 동료나 후배, 부하직원인 것으로 조사돼 각 기관마다 조직 내부의 기강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본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임직원들의 가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인 만큼 각 기관마다 임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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