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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부터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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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25 20:24 조회6,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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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한 가운데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밝힌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에 앞서 실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문서 지갑 배포 방식을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종이증명서의 경우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 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증명서의 기본 구조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종이증명서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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