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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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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29 02:08 조회6,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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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은 2018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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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대한 제한이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이어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법안의 발의자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과 협의에 책임감 있게 임했다. 또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환노위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 야당 원내대표,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통과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방적으로 외주화 할 수 없고, 하청 노동자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산업재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법이 강력해짐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안전’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주신 법이기에 오늘의 수상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120개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을 후속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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