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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성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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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02 12:58 조회6,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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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여성 고(故) 한성옥(42)와 아들(6)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한 씨는 2005년에 탈북 해 약 4년 만인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입국한지 2달 후 한 씨는 통일부 소속인 하나원에 입소해 3달 동안 교육 및 복지 지원을 받았다.

 

이후 초기정착금 6백만 원, 주거지원금 13백만 원을 지급받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거쳐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그녀의 집 관악구 13평의 임대 아파트에는 눅눅해진 몇 그램의 고춧가루뿐, 먹을 것이 없었고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단수 조치로 식수도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한 씨는 관악구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 씩 받았지만, 당시 한 씨의 소득은 0원 이었다.

 

소득이 0원인데도 기초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당장 식수도 어려운 상황에 한 달 수당 20만원으로 생계를 짊어 져야 했었다. 지난 봄 한 씨가 마지막으로 은행을 갔을 때 잔고는 3,858원 뿐이었다. 이처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사회안전보장망은 작동되지 않았다.

 

국내 탈북민 입국인원 현황에 따르면 북한의 폭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자 9,236명 여자 23,786명으로 2019년 6월 기준 누적 3만 3천여 명에 달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 5년간 거주지에서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 씨는 국내에 입국한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2014년 전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현재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들은 약 27,500여 명에 달한다. 즉 27,500명의 탈북민은 한 씨와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남북하나재단의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탈북민 중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공과금을 내지 못한 적이 9.2% 달했으며,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는 비율은 9.0% 달했다. 특히 탈북자 3명중 1명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 했으며 한씨의 자녀처럼 탈북민 3명 중 2명은 지난 2주동안 ’치료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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