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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범위 확대제도변경 9.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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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22 20:42 조회7,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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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의 동포 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포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 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점수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되어야 한다.

 

단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는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이다.

 

법무부는 그 외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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