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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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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11 02:12 조회7,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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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함께 8. 5.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2018년 1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2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차 정부합동 단속 당시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 ‘마○○○’ 등의 운영자를 검거하였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어, 문체부에서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최근 저작권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 폰 및 대포통장을 통한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일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함으로써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 사이버도박 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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