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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신보라, 채이배 국회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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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04 13:28 조회7,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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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 ‘참 괜찮은 의원상’(심사위원장: 박일환 전 대법관)의 19년 2분기 수상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재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초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초선)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 대한 평가는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종합 의정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국회 상임위원회 설문조사, 각 정당의 보좌진 협의회 추천, 시민단체, 기자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단(위원장 포함 총 10명) 최종 심사를 거쳐 2분기 총 3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임세원 교수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 법 등 의료·의약·식품에 대한 국민건강분야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 온 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한 부모 가정 보육환경 지원,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 보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임신 전기간동안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건소의 주 1회 야간진료 및 월 1회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난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 육아도우미 제도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법,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기업투명성 제고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와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록 수상자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병욱 의원, 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마지막까지 각축전을 벌였다.

 

‘참 괜찮은 의원상’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대민·민생활동, 국민과의 소통, 사회갈등 해소, 균형발전 등에 노력하며 국민과 유권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평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기마다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분기별 ‘참 괜찮은 의원상’에 선정된 의원은 연간 종합대상 후보자에 자동으로 오르며 이듬해 1월 종합대상 수상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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