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앞으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 7077건이다.
더욱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