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의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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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11 02:08 조회7,205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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