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한국말 서툰 이주여성 무료로 법률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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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7-14 12:41 조회8,33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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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 4월부터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2회 운영하며, 상담일은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두 곳에서 진행한 올해 법률상담 건수는 총 85건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등 민․형사 사건, 산재 등 노무 관련사건 등이 뒤따랐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6-5432)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가장 빠른 상담일은 오는 16일(화)과 20일(토)이니 해당 센터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결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어와 환경이 바뀐 결혼이민자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결혼이민자 외에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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