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발전 진흥법 공청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7-18 14:12 조회8,5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진 산업진흥에 필요한 법제정으로 사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진관련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김선식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