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중국동포(외국인)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된다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7월 16일부터 중국동포(외국인)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7-01 14:26 조회16,920회 댓글0건

본문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 된다.

 

1.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한다.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외국인은 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지역)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출국하여 30일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단 결혼이민자(f-6)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되며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는 예외적 가입대상이다.

 

2. 건강보험(지역)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하고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지역)는 소득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19년 7월 16일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전체 평균보험료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보험료 (113.050원)를 부과한다. 단 같은 체류지(거소)에 배우자 및 19세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가족확인용 서류(본국공적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당연가입제도 후 체류지로 당연가입 안내문 및 건강보험증 동봉 발송되며 안내문 및 건강보험증 등을 적시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체류지 거소신고가 반드시 필수이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 된다.

 

3. 건강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된다.

건강보험(지역)에 가입된 외국인은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당연가입의 취지 상 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등 체납회국인은 기존 세금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6개월세부 요건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 6개월 간 출국일의 합이 30일 이하 국내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국일의 합이 통산 30일을 초과할 경우 기산일이 재설정 된다.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 달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을 다시 기산되며 최초입국 후 1회 연속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재입국일로 기산일을 재 설정한다.

 

6개월이 되는 날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이 30일 초과 안할 경우) 자격취득 불가하며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6개월이 되는 날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재입국일로 기산일 재설정한다.


관련사진  l 작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사진을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12
어제
1,030
최대
2,701
전체
313,094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