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이 전기요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의 납부 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납부수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납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상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불 수단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계절별 수입과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로 전기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작년 일반용 전력 사용자가 체납에 의해 단전이 된 경우는 43,523건이었다.
김영춘 의원은 “결제수단 다변화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추세인데, 공과금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고용진, 김동철, 김성수,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민홍철, 박선숙, 박정, 백재현,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위성곤, 이규희, 이철희, 전혜숙, 정동영, 채이배 의원 등(대표발의 포함 21인)이 공동발의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