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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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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6-12 03:02 조회9,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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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도 육성해야 할 때
지역 공연문화예술 육성·지원법’ 국회 제출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문화 향유수준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김 의원은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가 문화예술 분야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 지역의 공연예술 컨텐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류의 더 큰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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