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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자 선정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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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6-12 03:47 조회9,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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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일괄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필수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6월∼9월에 있는 행사와 관련한 국회의장 공로장 신청방법 및 마감기한(2019.5.31.)에 관한 사항을 국회 홈페이지에 알림마당에 게시하였다.

국회의장 공로장 추천 대상자는 국회의 입법지원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이며,

기존 상시로 접수했던 방식에서 분기별 일괄접수로 접수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 6월∼9월에 예정된 행사관련 공로장 신청의 마감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접수된 내용의 추천 대상자들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회의장 표창의 권위와 위상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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