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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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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3-31 21:20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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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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