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륜차동호회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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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4-19 23:51 조회393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청장김창룡)은 봄철 이륜차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경로나 신규개통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하며 난폭운전, 공동위험 행위,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하여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 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다”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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