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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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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06-14 10:56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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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다. 

 

6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교부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6월부터 시행하면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열람, 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 ,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하여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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