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각지대, 안전시설 보강과 관리 철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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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10-26 00:47 조회572회 댓글0건본문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시설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며, 사고가 났을 때 법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21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대학 캠퍼스, 초·중·고등학교, 공장이나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관련 사고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시설 보강은 물론 철저한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도로가 출입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 등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일반적인 경우 ‘도로’에 해당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위 “도로 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기준들이 현실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교통사고는 통상 도로상에서 발생하지만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캠퍼스, 공장이나 회사 내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통행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그러나 이를 관리해야하는 국토부는 해당 구역의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 등의 자료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고의 위험성과 더불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맹점도 발생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기본 통계 자료조차 없이 국토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교통안전정책에 적용하며 국토부에서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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