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중국 수출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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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9-04 21:57 조회743회 댓글0건본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월 31일 ‘중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아세안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농식품 수출업계 및 유관기관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K-Food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신흥 수출시장인 아세안 지역 진출을 위한 현지 제도와 최근 이슈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중국 상하이지역 식품 통관 전문기관인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마오칭칭 박사가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변경’에 대해 강의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변경된다. ▲생산업체 등록범위가 기존의 일부 수산물, 유제품 등 지정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 ▲라벨 표기는 내·외포장 모두에 등록번호 표기 ▲보건·특수 식품은 라벨의 스티커작업 허용 중단 ▲평가방식이 서면 및 현장검사에서 영상검사와 서면·현장·영상검사가 조합된 형태로 추가된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온라인플랫폼 현황과 진입전략에 대해 알리바바의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LAZADA)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등 최근 수출 이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등 시장트렌드 변화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국에 대한 제도변화와 이슈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 영상은 aT 유튜브채널(aTwebTV)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중국의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라벨링 지원, 현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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