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 소유 상가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구로구, 구 소유 상가 임대료 50% 감면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8-08 00:15 조회810회 댓글0건

본문

점포 17곳 대상으로 올 상반기 이어 7~12월 임대료 추가 인하
총 3098만원 경감 예상… 지난해부터 총 5515만원 감면해 와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연말까지 구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 소유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구로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도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상가 입점 점포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상가 입주 점포 17곳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3098만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로구는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상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6곳 2488만원, 올해 상반기 17곳 3027만원 등 임대료 총 5515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4
어제
1,021
최대
2,701
전체
318,297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