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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결혼이민 외국인도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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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9-11 19:34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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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인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그러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실시하다보니 아직 신청 날자도 모르고 찾아오는 신청자가 많아서 주민센터에서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민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등록외국인이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주자격(F-5) 취득자와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결혼비자(F-6)자격의 소유자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결혼비자(F-6)를 소지한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은 후 등록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상담을 받은 후 지정한 시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에는 출생일의 끝자리수가 1, 6인 대상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일은 출생일 끝자리수가 2, 7인 대상자, 8일은 출생일 끝자리수가 3, 8인 대상자, 9일은 출생일 끝자리수가 4, 9인 대상자, 10일은 출생일 끝자리수가 5,0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5부제로 진행되는 신청은 첫 1주간만 시행되며 다음 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지정한 시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가서 상담 받고 신청하면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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