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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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8-14 23:04 조회957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39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는 이 행사는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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