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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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11-07 12:23 조회329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하게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는 22. 11. 7.(월) ~ 23. 2.28.(화)까지 운영하며 대상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며 입국금지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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