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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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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23 00:13 조회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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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20일(화)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 한도가 적용되어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약 5,5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6월 23일(수)과 7월 20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두 차례 열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 현행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 및 적정 예보료율 산출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국회 내에서 적정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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