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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어르신 보행 안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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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29 20:47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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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수)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 주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통시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현실에 맞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반경 200m 이내에서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529곳 2,156건), 병원 주변이 654건(30.3%), 시장 주변이 458건(21.2%) 으로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노인 이동 동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원과 시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디든 마음 편히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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