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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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23 00:03 조회1,049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등록증연장 등 민원처리가 필요한 외국인은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직권연장대상은 2021.7.19~21.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7. 1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이며 직권연장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소재 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해외체류자,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체납자, 직전 체류허가일 이후로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는 제외된다.
위의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처리결과는 7.20.(화)부터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모음의 체류기간만료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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