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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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02 20:48 조회932회 댓글0건본문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1일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서영교 의원안을 비롯해 2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논의돼 왔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병합된 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책과 함께 저금리 지원 등 금융대책을 강화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독려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다층적인 피해대책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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