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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온라인플랫폼 규율체계 입법 통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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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11-02 03:15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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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금)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율체계는 입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규제당국은 ‘Meta(메타)’가 인수한 애니메이션 GIF 플랫폼 기업 ‘기피(Giphy)’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타가 잠재적 도전자인 기피를 제거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광고주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타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17일 ‘기피’ 매각을 결정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은 M&A를 사업영역 확장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의 M&A는 핵심사업 분야의 지배력을 피인수기업의 활동 시장으로 전이하여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년 ~ 21년 8월말)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가 총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플랫폼은 기존 산업과는 달리 ‘무료서비스, 고객행태 정보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는 특성이 있어 현행 「공정거래법」을 플랫폼시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이나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추정할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경쟁당국이 ‘심사지침’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규제를 한다면, 향후 플랫폼기업과 소송에서 경쟁당국이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입점자가 협의를 통해 입점조건, 수수료, 광고비를 정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공정위의 주장과는 달리, 양 당사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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