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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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11-06 22:09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국내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내년 외국인근로자를 11만명 입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명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쿼터(6만 9000명)의 약 60%(4만 1000명)가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 비자로 매년 5만~6만 명으로 제한됐다.
고용부가 이번에 E-9 비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끌어올린 건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종별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은 64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 5000명)보다 약 23만 명이 더 많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대폭 줄어들어 현재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4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약 27만7000명)의 88.4% 수준에 달한다.
고용부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고 내년 초부터 E-9 비자 인력을 입국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업종과 무관하게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 분을 1만명 규모로 설정해 업황에 따라 부족한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며 5인 미만 농어가는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사업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사업장 3000곳을 점검을 할 계획이며 농어업의 경우 고용 허가시 기숙사 시설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면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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