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1부터 새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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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03-29 21:06 조회385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2023년4월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된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이 내국인 주민등록증과 달리 흑백사진으로 되어 있고 크기도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컬러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위치도 오른쪽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와 지역, 체류자격, 발급 일자 등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년 4월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인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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