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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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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5-24 23:23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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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개정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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