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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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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5-12 22:12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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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용 이동장치가 17년 9.8만대로부터 ’18년16.7만 대로, ’19년에는 19.6만 대로 증가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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