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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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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8 20:45 조회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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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45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먼저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노동안전보건기업 인증사업에는 서울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참여가능하고, 4월 28일(수)~5월 17일(월)까지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위험성평가인증서 등이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기업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산업재해 발생, 안전보건관리, 교육참여도, 노동조건개선 등의 항목을 평가해 1차적으로 6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현장심사는 전문기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계획수립 현황, 소방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휴게시설 권장면적 및 지상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3)으로 문의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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