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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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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13 13:32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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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라면서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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