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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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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10-06 14:55 조회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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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 확산 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합동단속 분야로는 택배, 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이며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며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 취업외국인에 대하여 엄정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리고 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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