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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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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11-07 12:23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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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하게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22. 11. 7.() 23. 2.28.()까지 운영하며 대상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며 입국금지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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