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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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09 08:28 조회1,218회 댓글0건본문
국세청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당초) ’20.1.1.~’21.6.30. → (개정) ’20.1.1.~’21.12.31.로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또한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다. (당초 50%→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를 유지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이 2020.1.1.~2020.12.31.이면 2021년 5월(6월)이고 임대료 인하 기간이 2021.1.1.~2021.12.31.이면 2022년 5월(6월)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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